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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하는 방법 (경찰 대동 X)
Construe
2023. 2. 26. 11:17
경찰청은 최근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모자이크, 마스킹 등)한 후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 또는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개인정보처리자(CCTV 관리자 등)에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열람 거부가 인정되면
CCTV 관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어
CCTV 녹화본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한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해 파기한 경우 ▲CCTV의 기능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불가능해 이를 정보주체에게 설명 및 고지한 경우는 부당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우송료 등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비용은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