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내역 정보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입니다.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합니다. ◆ 얼마나 될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