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에도 증여세 면제한도 검색이 살아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10년 합산, 혼인·출산 추가 공제만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관계별 면제한도
공식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한도는 ‘이번에 받은 금액’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친 뒤 적용합니다.
| 누가 주나 | 공제 한도 |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
| 직계존속 → 만 19세 이상 | 5천만 원 | 10년 |
| 직계존속 → 만 19세 미만 | 2천만 원 | 10년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천만 원 | 10년 |
| 그 밖의 친족 | 1천만 원 | 10년 |
직계존속은 부모만이 아닙니다. 조부모도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5천만 원이 아니라 하나의 직계존속 그룹입니다. 부모님 합쳐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10년 합산은 이렇게 셉니다
예시입니다.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안에 부모에게 이미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4천만 원을 더 받으면 합계는 7천만 원입니다.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천만 원이고,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단순 적용하면 세액은 200만 원입니다. 평가액·채무·세대생략 할증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표입니다. 개정되면 바뀌니 발행 당일 국세청 세율표를 한 번 더 보세요.
결혼·출산이면 1억 원이 더 열릴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을 계기로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둘 다 써도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이고, 평생 한 번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합쳐 4년 안의 증여
- 출산: 출생일부터 2년 안의 증여
- 성인 자녀 기준, 기본 5천만 원 + 추가 1억 원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폭이 열림
- 부부 각자 자기 부모님에게서 받으면 각자 계산
신고는 언제까지인가
낼 세금이 있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10월 18일에 받았다면 기한의 끝은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공제 안에 들어 세금이 0원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한도 다툼을 피하려면 홈택스에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무인지는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손자녀가 부모 세대를 건너 받으면 세대생략 증여로 세액의 30%가 할증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할증률이 올라갑니다. 조부모 증여를 적을 때는 이 문장을 빼지 마세요.
확인. 자료 기준 2026년 10월. 민법상 성년은 만 18세지만, 안내 자료의 증여 공제 미성년 기준은 만 19세로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 전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 각각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어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결혼 자금은 기본 공제와 별개인가요?
요건을 갖추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가 열립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어도 같나요?
공제 한도의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가액 평가가 달라서 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을 국세청 기준으로 따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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