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퇴직금, 정확히 얼마인가요?”죠.
2025년 기준 법적 산식과 평균임금 계산법, 예시표,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TL;DR(요약)
- 법정 산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hr.daouoffice.com
- 평균임금: 퇴직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Antislavery in Domestic Legislation+1
- 자격 요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 + (퇴사일 기준 역산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고용노동부 1350+1
- 지급 기한: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엘로우+1
1) 누가 퇴직금을 받나? (자격 체크리스트)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퇴사일 기준 역산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
| 계약형태 | 정규직·계약직·단시간 모두 가능(요건 충족 시) |
팁: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섞인 경우, 퇴사일 기준 4주 단위로 역산해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52주(=1년) 이상이면 자격 충족으로 보는 게 행정해석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하급심에선 달리 본 사례도 있어 분쟁 여지가 있으니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1
2) 평균임금 제대로 구하기(핵심)
평균임금 정의
-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등 달력일수 기준).
Antislavery in Domestic Legislation+1 - 단서: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
Refworld
평균임금에 포함/제외 실무 감각
- 포함 가능: 기본급, 정기·일률성 있는 수당, 최근 3개월에 지급된 상여·성과급(지급 성격·주기 따라) 등
- 주의: 3개월 기간 밖에서 발생한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제외. 결근·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 가능. Shopl+1
3) 법정 산식과 계산 절차
공식(2025)
- 평균임금: 위 정의대로 산정
- 계속근로일수: 입사일~퇴사일까지의 총 달력일수(휴일 포함)
- 부분연차: 365일 미만도 일할 계산 적용 hr.daouoffice.com
4) 실전 예시표(두 케이스 비교)
가정: 2025.01.31 퇴사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11.01~2025.01.31(총 92일로 가정)
예시 A: 월 300만 원 + 식대 10만(정기) + 성과급 60만(12월 1회)
- 3개월 임금총액: (300×3) + (10×3) + (성과급 60) = 990만 원
- 평균임금(일) = 990만 ÷ 92일 = 107,609원
- 계속근로일수: 2019.02.01 입사 → 2025.01.31 퇴사 = 2,191일
- 퇴직금 = 107,609 × 30 × (2,191 ÷ 365) = **19,398,***원(반올림)
예시 B: 월 270만 원 + 직책수당 20만(정기) / 12월 상여 없음
- 3개월 임금총액: (270×3) + (20×3) = 870만 원
- 평균임금(일) = 870만 ÷ 92일 = 94,565원
- 계속근로일수: 동일(2,191일)
- 퇴직금 = 94,565 × 30 × (2,191 ÷ 365) = **17,043,***원
체크: 평균임금 계산 시 정기·일률성과 최근 3개월 지급 여부가 관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도 함께 확인하세요. Antislavery in Domestic Legislation
5) 지급 시기·방식·지연이자
- 지급 기한: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 사정 시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엘로우+1
-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최대 40% 한도 내 대통령령) 부담 가능 + 형사처벌 리스크. 기한 준수 필수. k-labor.com+1
6) 자주 틀리는 포인트 7
- 최근 1개월 급여만 기준으로 삼는 실수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 달력일수가 원칙. Antislavery in Domestic Legislation
- 통상임금 > 평균임금인데 그냥 평균임금으로 계산 → 통상임금으로 보정해야 함. Refworld
- 성과급·상여 전부 제외 → 지급주기·정기성·최근 3개월 지급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Shopl
- 주 15시간 요건 판단을 월 단위로만 계산 → 퇴사일 기준 4주 평균이 원칙(행정해석). 고용노동부 1350+1
- 무급휴직/장기결근 포함으로 평균임금 급락 → 통상임금 대체 규정 검토. Refworld
- 지급 기한 14일을 넘겨 분쟁 발생 → 합의 없는 지연은 지연이자·제재 발생. 엘로우
- 퇴직연금(DC/DB) = 퇴직금으로 혼동 → 제도는 다르나, 법정 하한(연간 30일분 이상) 충족 필요. DC는 연 1/12 임금 납입, DB는 평균임금 기준 적립. k-labor.com+1
7) 퇴직연금(DC/DB/IRP)과의 관계 한눈에
| DB(확정급여형) | 퇴직 시점 급여가 정해짐(회사 적립 책임) | 계속근로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충족 필요 |
| DC(확정기여형) | 매년 연 1/12 임금을 개인 계정에 적립(운용 책임은 근로자) | 법정 하한 충족되도록 운영 |
| IRP | 개인형(퇴직·이직·자기부담) 계좌 | DB·DC·퇴직금 이체·수령 창구 |
8) 퇴직 전 체크리스트(다운로드용으로도 좋음)
-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와 지급내역 확보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Refworld
- 주 15시간 요건(퇴사일 기준 4주 평균) 충족여부 재확인 고용노동부 1350
- 계속근로일수(입사~퇴사 달력일수) 정확히 계산
- 지급 기한(14일) 내 수령 계획 수립(지연이자·분쟁 예방) 엘로우
- 회사 제도가 DB/DC/IRP인지와 정산 프로세스 확인 InvestKOREA
9) FAQ
Q1. 수습·인턴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15시간 요건 충족 시 대상입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 고용노동부 1350
Q2. 평균임금 기간에 무급휴직이 있어 급여가 낮았는데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Refworld
Q3.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엘로우
Q4. 상여·성과급은 항상 포함되나요?
→ 최근 3개월에 실지급 되었는지, 정기성/일률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Shopl
10) 공식 근거(참고 링크)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정의·통상임금 하한, 금품청산(14일) 규정. Antislavery in Domestic Legislation+2Refworld+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ERB Act): 1년·주15시간 요건, 연 30일분 이상 원칙. 법제처
- 정부/공공 가이드: 생활법령·고용부 민원사례(14일, 자격 요건). 이지법률+1
- 연금제도(DB/DC/IRP) 요약: Invest Korea/노무법인 자료. InvestKOREA+1
엑셀 계산기(평균임금·퇴직금 자동 계산) 파일 아래 남깁니다.
사용 팁
- 노란색 칸만 입력하면 회색 칸은 자동 계산돼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때를 대비해 ‘통상임금(일)’ 입력칸을 넣어 MAX(평균임금, 통상임금) 로 자동 보정됩니다.
- 예시 시트와 가이드 시트도 같이 들어 있어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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