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에 열립니다. 그전에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올해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서류와 펜이 놓인 창가 책상
12월 31일이 마감인 것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올해 납입분이 올해 공제입니다. 한도는 해마다 개정되니 국세청 숫자를 발행일에 다시 적으세요.
- 기부금. 올해 이체한 것만 올해 공제입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무주택 세대주. 납입 시점과 명의를 확인합니다.
지금 모아 둘 종이
| 항목 |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 |
|---|---|
| 월세 |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을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 안경·교복·일부 의료 | 간소화 누락이 잦음. 영수증 보관 |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자동 조회가 안 되는 단체 |
| 교육비 | 학원비 일부, 교복, 장애인 특수교육비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라는 구조가 오래 유지됐습니다. 비율과 한도는 개정됩니다. ‘25%를 넘겼는지’는 카드사 앱의 올해 누적으로 확인하고, 블로그에는 본인 총급여 구간을 예시로만 적으세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이 높으면 공제율이 다르다는 문장도 개정 세법 기준으로 고치세요.
중고 신입은 따로
올해 회사를 옮겼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간소화만 열고 끝나면 결정세액이 틀어집니다. 이직 경험을 한 줄이라도 넣으면 같은 상황의 검색자에게 남습니다.
확인. 세법 한도는 매년 바뀝니다. 이 글의 항목 이름은 체크리스트이고 금액 한도는 국세청·기획재정부 발표를 발행 당일 숫자로 채우세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나요?
국세청 미리보기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에 열리고, 마지막 두 달 사용액은 예상치로 넣습니다. 열리는 주는 홈택스 공지를 제목에 반영하세요.
월세는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공제를 받으려면 계좌이체처럼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건(주택 규모, 급여 한도, 세대주)은 올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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